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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022년 8월)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8.01 조회수6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8월)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국가 및 내용 : 몽골. 부분지원 국가로 변경(입국일 기준, '22.8.1~8.31까지)

 

붙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8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