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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가.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내용(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 (현행) 21시 운영 시간 → (변경) 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5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1시 → 22시로 연장 |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11세 이하) |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 2022.4.1. 시행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나. 적용기간 : 2022.2.19.(토) 0시~2022.3.13.(일) 24시
다.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