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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4.4~17)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4.07 조회수6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3시 운영시간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 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324시로 연장하며, 료시각도 익일 0102시로 연장

사적모임 제한

(현행) 9인 이상 금지 (변경) 11인 이상 금지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 적용기간: 2022.4.4.() 0~ 2022.4.17.() 24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기타 자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