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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선제적 감시방안 조치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1.17 조회수2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중국을 통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검사 등 선제적 감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강화 내용〕

    가. 대상 :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나. 기간 : 2023년 1월 2일 ~ 2월 28일

    다. 주요 내용

      -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확인 및 의무화('23.1.2. 0시 국내 도착 기준)

      - 출발 전 48시간* PCR 또는 24시간* RAT 음성확인서 발급 후 항공기 탑승('23.1.5. 0시 국내 도착 기준) * 출발일 0시 기준 해당 시각 이내 검사

      - 입국 후 1일 이내(익일) 검사 실시('23.1.2. 0시 국내 도착 기준)

        (단기 체류 외국인 공항검사센터(자부담), 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 관할 실거주지 보 건소)

    라. 문의처

       - 일반대학(내국인 학생 관련) : 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2, 6931

       - 외국인 유학생 관련(일반대 및 전문대) : 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76, 6766

붙임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