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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5.03 조회수69

방역당국에서 ‘2252일부터 적용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과 관련하여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을 송부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대학은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 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준수하도록 적극 지도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입장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학내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

. 방역당국 발표, 참고 자료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방역당국 4.29.() 브리핑)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붙임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