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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21~4.3)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23 조회수1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금지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 적용기간: 2022.3.21.() 0~ 2022.4.3.() 24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자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