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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내용(변경사항) |
사적모임 제한 |
▲ (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나. 적용기간: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다.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자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