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 내용(현행 유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 모임행사 제한 : ①사적모임 - 전국 7인 이상 금지
②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장/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라. 세부 조정 사항
구분(대상 시설) |
주요 내용(세부 조정 사항)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공통)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 적용)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
상점·마트·백화점 |
(공통) -호객행위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매장 내 취식금지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
(※자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방역수칙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교육부 안내 공문 1부.
2.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