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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022년 상반기 국가자격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 계획 수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5.17 조회수7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2년도 국가 자격증 취득 의무 현장실습 중 아래와 같이 자격별 조치계획 수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내용 반영

자격명

관계법령

취득기준

2021학년도 조치사항(12.31. 기준)

2022학년도 1학기 대비 조치계획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사업법1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조 제1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기관 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

 

 

(실습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 시 실시해야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3회 이상)를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운영 가능

 

 

 

  (조치기한) 2021학년도 1학기

(기관 실습시간) 좌동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 5

- 기존 완화기준 폐지

- (‘21) 10명 이내 (’22) 5명 이내

(실습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 시 실시해야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3회 이상) 운영

- 기존 완화기준 폐지

- (’21)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가능
(’22) 온라인 화상수업 불인정, 3회 이상 대면 세미나 운영 ‘226(1학기) 성적 부여 기준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인정

(조치기한)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적용

담당: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박기수 사무관 044-202-3014
신강희 주무관 044-202-3022

붙임 2022년 국가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상반기 조치계획(수정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