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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2년도 국가 자격증 취득 의무 현장실습 중 아래와 같이 ‘자격별 조치계획 수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내용 반영
자격명 |
관계법령 |
취득기준 |
2021학년도 旣 조치사항(12.31. 기준) |
2022학년도 1학기 대비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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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사업법」 제11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
○ (기관 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
○ (실습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 시 실시해야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총 3회 이상)를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운영 가능
○ (조치기한) 2021학년도 1학기 |
○ (기관 실습시간) 좌동
○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 5명 - 기존 완화기준 폐지 - (‘21년) 10명 이내 → (’22년) 5명 이내 ○ (실습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 시 실시해야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총 3회 이상) 운영 - 기존 완화기준 폐지 - (’21년)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가능 → ○ (조치기한)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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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년 국가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상반기 조치계획(수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