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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마스크 종류 강화 : 넥워머·바라클라바는 과태료 부과 대상. 3밀시설 등 보건용 마스크 우 선 권장
- 올바른 착용법 강화 : 마스크 액세서리 사용 자제
-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경감.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나. 시행 예정일: 2022. 2. 15.(화)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