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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전자문진표 사용 내용 추가, 음성확인서 발급방식에 문자 추가, 우선순위 검사
대상 추가, 관리대장 작성 방법 변경 등
- 우선순위 검사 대상 변경 사항
가. 밀접접촉자 증빙자료 ▶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 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나.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 및 증빙자료 ▶ (대상)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 인) 1인 ▶ (증빙자료) 입원 관련 증빙 서류 → 입원 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
- 시행일자 : 2022.2.21.(월)
붙임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1-3판) 1부.
2.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