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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 (1-3판)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2.24 조회수8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전자문진표 사용 내용 추가, 음성확인서 발급방식에 문자 추가, 우선순위 검사

                   대상 추가, 관리대장 작성 방법 변경 등

- 우선순위 검사 대상 변경 사항

. 밀접접촉자 증빙자료

     ▶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 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 및 증빙자료

     ▶ (대상)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 인) 1

     ▶ (증빙자료) 입원 관련 증빙 서류 입원 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시행일자 : 2022.2.21.()

붙임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1-3) 1.

        2.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자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