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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2022.4.21)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4.25 조회수6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방역

지침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 조치별 해제 시기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 0시 부 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 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붙임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