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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2.01 조회수49

질병관리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와 관련으로,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23.1.30부터 새행하는 '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 사항'을 안내하오니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방역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1. 착용 의무

     ①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②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 자

  2. 착용 권고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 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

        하자, 기저질환자 등)

     ②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 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례별 권고 기준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 사항 1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1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