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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질병관리청에서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수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 사항
가. 국내 입항일 기준 7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한 선원 국내 하선 시, 사전 pcr 검사 의무 반영('23.1.13.시행)
나. 시행일 : 질병관리청 배포 즉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