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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2-1판)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4.04 조회수11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법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1)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왔기에 안내하오니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등 방역관리 체계 완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확대 시행(국내 해외)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항만 입항 선박 내 확진자 발생 관련 관리방법 변경

- 국내 병상 부족 등에 따라, 선내에서 7일간 격리 후 해제 조치

- 동승선원에 대한 검사 방법 변경(PCR RAT), 하선자 전수 PCR 검사는 유지

. 시행시기 : '22. 4. 1.() 부터

 

붙임1. 교육부 안내 공문 1.

      2.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12-1) 개정 전·후 대비표 1.

      3.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12판 개정 전·후 대비표 1.

      4.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12-1_전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