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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3판)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2.09 조회수9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상황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3)을 개정·통보해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신속항원검사 전국 확대 및 증명 방법 추가

- 신속항원검사의 적용 전국 확대

-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문자 통보 추가(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 소 한정 추가)

사업장 게시용 포스터 변경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문자)또는 소견서 추가

주요질의응답 추가(p53~p77)

- 질의 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신속항원검사 확인방법, 증빙서류 인정 의료기관, 접종증명?음성확 인제 대리 방문 발급 등)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_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