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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22.12.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를 일부 보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수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재안내 사항 : '22.12.27일 안내된 재검출 사례 정의 기준 적용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22.8.12)에 제시된 재검출 사례 정의 적용.
※ 그 외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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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안내 |
지침 13-1판('2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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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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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단순 재검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 재검출된 경우
○(재감염 추정)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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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재감염 추정)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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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교육부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