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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해 왔기에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교육부 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 최종) 1부.
3.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출력용) 1부.
4.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출력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