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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5.18 조회수8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에 따라, 붙임과 같이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를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왔기에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요약)

.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 음식물 섭취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 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 실외에서 50인 이상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기침)이 있거나, 고위험군(고령·면 역저하 등)인 경우, 사람이 많이 모여 다른 일행과 1m 이상 거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 운 경우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 마스크를 벗게 되는 음식물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 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

. (신설) 아래와 같은 실외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스포츠 등 경기(관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 주요 개정내용 안내 1.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