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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법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가.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 접종이력 증빙된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수동감시) 적용
※ 국내 및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 완료자(3.21.∼)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4.1.∼)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 (공항) 기내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3.14.∼)
- (항만) 항만근로자 등 국내 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
다. 시행시기: '22. 3. 21.(월)부터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소급 적용 가능(3.21. 일시 해제)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