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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 개정 안내(2022.03.21)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21 조회수9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법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 접종이력 증빙된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수동감시) 적용

국내 및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 완료자(3.21.)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4.1.)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 (공항) 기내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3.14.)

- (항만) 항만근로자 등 국내 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

. 시행시기: '22. 3. 21.()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소급 적용 가능(3.21. 일시 해제)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 개정 전·후 대비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