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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① 사례 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 (※ 한 달 간(3.14.~4.13.)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 + 유증상자를 확진환자 정의에 추가 - (의료기관) RAT(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이면서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확진 환자 신고.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 ② 확진환자 및 접촉자관리 방안 변경(기시행) - (기본원칙)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격리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양성 통보시 격리통지 문자 동시 전송 권고),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권고 준수 기간 10일)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 (격리조치 7일, 격리해제후 3일간 자율관리) ③ 격리해제 및 자가격리 세부사항 변경(기시행) - (확진자 격리) 법정 격리 시작일을 격리통지일(양성결과 확인일)로 명확화 * 격리해제일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증상 호전 등 -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해외입국자, 재택치료 공동격리자의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6~7일차)를 PCR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로 변경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은 자가격리 해제전(6~7일차) PCR 검사 실시 ④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재격리 등 조치 명시 - (격리해제 부적정)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 |
- 시행일: 2022. 3. 14.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