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18 조회수118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2판 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사례 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 (한 달 간(3.14.~4.13.)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 + 유증상자를 확진환자 정의에 추가

- (의료기관) RAT(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이면서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확진 환자 신고.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

확진환자 및 접촉자관리 방안 변경(기시행)

- (기본원칙)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격리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양성 통보시 격리통지 문자 동시 전송 권고),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권고 준수 기간 10)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 (격리조치 7, 격리해제후 3일간 자율관리)

격리해제 및 자가격리 세부사항 변경(기시행)

- (확진자 격리) 법정 격리 시작일을 격리통지일(양성결과 확인일)로 명확화

* 격리해제일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증상 호전 등

-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해외입국자, 재택치료 공동격리자의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6~7일차)PCR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로 변경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은 자가격리 해제전(6~7일차) PCR 검사 실시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재격리 등 조치 명시

- (격리해제 부적정)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

- 시행일: 2022. 3. 14.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2판 개정 전·후 대비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