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UNIVERSITY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적립금 운용현황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에 의거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의 목적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