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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안내 -

작성자 학***과 작성일 2023.03.14 조회수429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1. 전공 및 교직 과목 :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및 학과()/전공별 확인 이수
  가. 2009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 : 전체 평점평균 75/100점 이상
  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 평점 75점 이상, 교직 평점 80점 이상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1회 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회 이상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 2회 이상
4. 성인지교육
  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회 이상(cf.교직과정 2회 이상, 편입생은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4회 이상)
  나.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 이상(, 2021.02.0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 이하 남은 자 제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관련 : 2021.08 졸업부터 적용, 사유발생시 자격증 발급 불가
1. 성범죄 이력 확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로 동의 졸업대상자중 무시험검정 제출자 일괄 조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가. 병원검진 1TBPE검사(소변검사) 음성 :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제출
  나. 1차 검사: 양성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병원 재방문 2(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의사진단서 발급·제출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서류 유효 인정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ex. 20238월 졸업예정자가 2023.05월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2022120235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ex. 20242월 졸업예정자가 2023.11월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20221202311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제출서류는 매학기 졸업대상자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원 제출과 함께 안내하고 접수받을 예정임.

 

붙임 1.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1.
     2.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졸업이수학점) 기준표 1.

   

2023. 03. .

   

목원대학교 교무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