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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안내

작성자 학***과 작성일 2024.03.04 조회수423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인해 입대휴학한 학생이 입대휴학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신청학기에 제대복학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 인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 신청 방법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스톡스대학을 경유하여 해당 학과(부) 제출.

    ◌ 해당 학부(과)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수합 → 학사지원과 전자문서(공문) 제출.

■ 신청 기간: 복학 후 1개월 내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