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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제출방법 안내

작성자 유** 작성일 2025.06.10 조회수116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장학금 수혜 등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장학생 서약서 제출 방법
- 제출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장학생 서약서 제출’

 

○ 지급요청서 제출 방법
- 제출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작성’

 

※ 본교 기숙사 이용자의 지급요청서 작성 예시
- 대분류: 임차비용
- 상세분류: 임차료 선급금
- 개월: 4
- 사용처: 목원대학교 기숙사(생활관)
- 지출금액: 기숙사 납부한 금액

 

○ 지급요청서 수정 제출 방법
- 수정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승인현황’ → 하단 ‘제출취소’ 버튼 클릭 후 수정 가능

 

○ 유의사항
- 주거안정장학금은 동일 목적의 주거지원금(예: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지자체 월세 지원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중복 수혜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로 간주되어 장학금 반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급요청서 미제출 시 장학생 전체의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없이도 매달 첫째 주에 지급요청서 작성 요망
(예: 4월에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은 5월 1일부터 지급요청서(4월분) 작성 가능하며, 장학금(4월분)은 5월 마지막 주 인출일에 지급됨) ※ 장학금 지급일자는 지급요청서 제출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증빙자료 보관: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주거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학생 본인이 5년간 보관 필수

 

5.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