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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9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5.17 조회수1608

취업지원과에서는 취업연계장학부-2496(2019.05.17.)호 공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장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또는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ㅇ 미성년자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기존) 장학생 신청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 되어야 최종 선발이 가능하며, 미 가입 시장학생 자격 충족 시에도 탈락 처리 됨

- (변경) 장학생 선발 시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도장학생 선발가능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지원 판단 기준 구체화

-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과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 간 동시 참여 불가 원칙만 규정

- (변경) 동시 참여는 불가하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이 의무종사 완료 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가 가능 하다는 내용 추가


□ 문   의: 취업지원과 7155


붙임 1. 변경사항 신구대비표 1부.

        2. 업무처리기준(일부변경) 1부.   끝.

 

- 취업지원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