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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주요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3.18 조회수1879

1. 관련근거: 취업연계장학부-1619-(2019.03.15.)호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 망사다리)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2. 위 호 관련하여, 취업지원과에서는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주요제 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계속장학생 및 신규장학생)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주요제도 변경 안내

나. 주요제도 변경사항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지원

대상

■ 계약학과 지원 불가

■ 전문대 장학생 추가진학*시

지원 불가

* 전공심화과정, 4년제 진학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가능

* 1학년에 한해 지원

■ 전문대 장학생 추가진학* 시 지원 가능

* 전공심화과정, 4년제 진학

취·창업

인정범위

■ 일부 업종 취·창업 제한

- (취업) 부동산업 취업 제한

- (창업) 음식점업,보험업 창업제한

■ 부동산업, 음식점업, 보험업 취·창업 인정범위 확대

- 부동산업 취업 허용, 관련 전공자 음식점업, 보험업 창업 허용

의무종사

경감

■ 장기재직 혜택* 인정 기업을 의무종사 시작보고 기업으로 제한

* 동일기업 6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종사기간 2개월 경감

■ 장기재직 시 의무종사 경감 혜택 인정 기업 범위 제한 폐지*

* 기업 이직 시에도 인정 가능

장학생

추천

■ 교외 근로(중소기업 근무) 장학생에 대한 추천 우대 기준 없음

■ 장학생 추천 시 유관사업 참여자 우대범위에 교외 근로장학생 포함

장학금

반환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 지원금 지원 제한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만 반환 조치

장학금

지원제한

■희망사다리 2유형 수혜자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가능

■희망사다리 2유형 수혜자 희망 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불가

일자리

사업 중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

■(신규) 희망사다리1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수혜 불가

사. 문 의: 취업지원과 ☎7155

 

붙임.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