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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2023-2학기 동계방학 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및 공지사항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3.12.06 조회수1126

2023-2학기 동계방학 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및 공지사항 안내

 

1. 동계방학 근로기간 : 2023. 12. 22.(금) ~ 2024. 2. 16.(금)
※ 장애학생도우미, 외국인유학생도우미(학기 중 근무 12월 21일 종료)
※ 근로기간은 학사일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유형별 근로시간

※ 2023. 12. 22.(금) 동계방학 시작일이 포함된 주부터 방학 중 시간 적용
※ 한국장학재단 기준 2023. 12. 18.(월) ~ 12. 24.(일)까지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시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안내사항
가.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분 지급 불가능
나. 근로기간 내 학적 변동(휴학, 졸업, 자퇴 등) 발생 시 학적 변동일 하루 전까지만 근무 가능
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라. 변경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근로장학생이 협의하여 근무진행
마. 근로장학생 근로는 근로지 정규업무 시간 내에서 진행(근로지 근무지침 준수)
바. 근로지 담당자 부재 시 근로장학생 근로 불가(근로장학생 혼자서 근로할 수 없음)
사. 근로장학생의 철저한 출/퇴근 시간 관리

4. 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안내(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만 입력)

가. 대상자 :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수강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나.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 2023. 12. 22.(금) ~ 12. 28.(목)
다. 유의사항
1) 계절학기 시간표에 등록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출근부 입력 불가)
2) 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5.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가. 대상자: 동계방학 근로기간 중 단기간 국내 및 해외여행, 현장실습 등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
나. 제출서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붙임)
다. 신고방법: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하여 근로중지 신고
라. 유의사항
- 특히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은 반드시 근로중지자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근로중지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출근부 입력할 수 없음(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출근부 확인함)
- 근로중지 및 해외여행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수급자로 선정 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및 환수, 근로사업 참여 불가능

* 그 외 한국장학재단 근로 사업(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교육자료 참조 

6. 문의: 장학지원과 042-829-7149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  
      2.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 1부. 
      3.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교육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