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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목원대학교] 2024년 1학기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성** 작성일 2024.04.22 조회수1071

2024년 1학기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

 

* 이 공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 출근부 관련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간
   가. 학기 중 : 2024. 4. 1.(월) ~ 4. 30.(화)
   나. 방학 중 : 추후 공지 예정
        ※ 해당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제출대상 : 2024-1학기 목원근로장학생

3. 제출일자(공휴일 제출 제외)
   가. 3월 출근부 제출 : 3월 29일(금) ~ 4월 2일(화)
   나. 4월 출근부 제출 : 4월 30일(화) ~ 5월 3일(금)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학교 휴일 관계로 제출일자 하루 연장
   다. 5월 출근부 제출 : 5월 31일(금) ~ 6월 4일(화)
   라. 6월 출근부 제출 : 6월 28일(금) ~ 7월 2일(화)
        ※ 제출일자는 장학캘린더에서 확인 가능(목원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안내>장학캘린더)

4. 제출장소 : 학생회관(N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우편제출의 경우 기간 내 도착한 건에 한하여 인정) ※ 반드시 원본제출

5. 제출서류
   가. 목원근로확인서(매월 공지사항 업데이트)
   나. 목원근로출근부

6. 출근부 작성 유의사항
  가.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한 당일,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
  나. 근로장학금은 목원근로확인서를 기준으로 지급
  다. 목원근로 확인서의 총 근로시간과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이 반드시 동일해야함.
  라. 목원근로 확인서와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목원근로확인서의 총 근로시간이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 보다 많은 경우 -> 차이분에 대해 환수 조치
      2) 목원근로 확인서의 총 근로시간이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 -> 차이분에 대해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출근부에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바. 근로지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사. 근로내용에 "청소"는 입력불가(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근로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없음)
  아. 출근부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자. 근로확인서 및 출근부 제출 시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 및 책임자 서명 진행
  차. 근로장학금은 익월 17일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17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이전에 지급(예 : 17일(일요일) -> 15일(금요일)에 지급)
  카. 출근부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출근부 수정 불가, 누락된 시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제출

7.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로지 근무지침을 준수, 모든 근로는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점심시간 근로불가)
   나. 근로중단 시 반드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다. 근로 진행 중 학적 변동(졸업, 휴학, 자퇴 등)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일 하루 전까지만 근무 가능

8. 문의 : ☎ 042-829-7149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출근부 작성 방법을 확인하세요

붙임  1. 2024-1학기 4월 목원근로확인서 1부.
        2. 2024년 목원근로장학사업 출근부 양식 1부. 
        3.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작성방법 안내 1부.  
        4.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