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4년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성** 작성일 2024.04.22 조회수2776

2024년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

* 이 공지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는 목원근로장학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목원근로장학생은 목원근로 출근부 관련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자료에 적힌 20시간과 달리 국가근로장학사업 목원대학교 자체 최대 규정 시간은 주 최대 15시간입니다. 초과분에 따른 지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1. 출근부 제출 대상: 2024-1학기 4월 국가근로장학생

2. 제출기한: 2024. 4. 30.(화) ~ 5. 3.(금) 15:00까지 

3. 제출일자(공휴일 제출 제외)
   가. 3월 출근부 제출 : 3월 29일(금) ~ 4월 2일(화)
   나. 4월 출근부 제출 : 4월 30일(화) ~ 5월 3일(금)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학교 휴일 관계로 제출일자 하루 연장
   다. 5월 출근부 제출 : 5월 31일(금) ~ 6월 4일(화)
   라. 6월 출근부 제출 : 6월 28일(금) ~ 7월 2일(화)
        ※ 제출일자는 장학캘린더에서 확인 가능(목원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안내>장학캘린더)

3. 출근부 제출방식: 구글폼 설문참여 https://forms.gle/smYY7jZhfZq28rYf8 를 통해 출근부 제출

                                                ※  붙임의 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확인
4. 제출서류
가. 교내근로지 : 4월 출근부 / 미입력 사유서(해당 학생만 제출)
나. 교외근로지 : 4월 출근부 / 근로활동결과보고서(본인근무 내용 및 사진첨부) / 미입력 사유서(해당 학생만 제출)
                    * 미입력 사유서 제출 횟수 2회 이상, 출근부 어플오류 제출 횟수 3회 이상 : 다음학기 선발에 -10점 반영

5. 출근부 작성 유의사항
가. 학업시간표 내 시간은 출근부 입력 및 인정불가(추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나.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다.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로한 경우에도 장학금 전액 환수
라. 근로내용에 "청소"는 입력불가(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근로의 주된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마. 출근부에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

6.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로지 근무지침을 준수, 모든 근로는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
   나.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다. 근로중단 시 중지일로부터 2일 전까지 반드시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장학지원과로 제출(예: 해외여행, 현장실습, 군 복무 등)
   라. 근로 진행 중 학적 변동(졸업, 휴학, 자퇴 등)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일 하루 전까지만 근무 가능
   마.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바. 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주된 업무가 될 수 없음
   사. 출근부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출근부 수정 불가, 누락된 시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제출
   아. 출근부 대학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
   자. 근로장학금은 익월 17일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17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이전에 지급(예 : 17일(일요일) -> 15일(금요일)에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참고

8. 문의: ☎ 042-829-7149

*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은 붙임의 사전교육자료를 통해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 내용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근로활동결과보고서(양식) 1부. 
        2.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
        3.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미입력사유서 1부.  
        4.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1부. 
        5.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