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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특별 구제 신청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23.09.19 조회수463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2~’23학년도에 입학금 폐지한 대학의 학생 중 20231학기에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학생(대학의 산입 대상 및 산입 금액에 따라 장학금이 상이할 수 있음)

’23.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심사 탈락 등의 사유에 따른 미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입학생에 한함

* 휴학·자퇴 등의 학적 변동자(일부 지원 대상자)도 지원함이 원칙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지원 시 성적, 소득(학자금 지원구간), 지원횟수, 재학생 구제신청 횟수 기준 미적용

 

지원 제한

수업료 전액이 면제된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 , 관련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수혜횟수 초과 등의 사유로 학생 부담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가능

과거학기 및 해당학기(’23.1학기)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23.2학기 중복지원 여부 제외)

 

신청·접수

(신청 일정) ’23. 9. 19.() ~ 10. 5.(), 17일간

(신청 방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 개별신청

* ’232학기 통합신청 종료 후 별도 신청·접수

 

심사·지급

(심사·지급 일정) ’23. 11. 17.() ~ 11. 30.(), 14일간

(지급 방식) 학생 개별 지급

- 입학금 실비용분 산입에 따라 등록금이 증가된 학생에게 증가된 금액을 한도로 개별 지급

-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지원 후 집행 결과 정산하여 잔액 반환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