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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3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방식 변경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1.16 조회수2775

2023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방식 변경안내

1. 제출대상: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2. 근로기간: 2024. 1. 1(월) ~ 2024. 2. 16(금)

3. 제출일자(공휴일 제출 제외)
   가. 1월 출근부 제출: 1월 31일(수) ~ 2월 2일(금)
   나. 2월 출근부 제출: 2월 16일(금) ~ 2월 20일(화)
        ※ 제출일자는 장학캘린더에서 확인 가능(목원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안내>장학캘린더)

4. 제출방식 변경: 장학지원과 직접제출 또는 등기제출(원본) -> 온라인 설문참여 (PDF 파일)제출 

5. 제출방법: 구글폼 설문참여 https://forms.gle/rRc4LSYAcgSdp13JA 를 통해 출근부 제출
                                       ※ 붙임의 붙임의 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확인

6. 제출서류
   가. 교내근로지
        1) 출근부
        2) 미입력 사유서(해당 학생만 제출)
   나. 교외근로지(일반교외, 취업연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1) 출근부
        2) 근로활동결과보고서(본인의 근무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3) 미입력 사유서(해당 학생만 제출)
   ※ 미입력 사유서를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다음학기 신규 선발에 -10점 반영

7.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로지 근무지침을 준수, 모든 근로는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
   나.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다. 근로중단 시 반드시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장학지원과로 제출(예: 해외여행, 현장실습, 군 복무 등)
   라. 근로 진행 중 학적 변동(졸업, 휴학, 자퇴 등)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일 하루 전까지만 근무 가능
   마.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바. 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주된 업무가 될 수 없음
   사. 출근부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출근부 수정 불가, 누락된 시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제출
   아. 출근부 대학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
   자. 근로장학금은 익월 17일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17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이전에 지급(예 : 17일(일요일) -> 15일(금요일)에 지급)

8. 문의 : ☎ 042-829-7149

*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은 붙임의 사전교육자료를 통해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 내용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근로활동결과보고서(양식) 1부. 
        2.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
        3.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미입력사유서 1부.  
        4. [한국장학재단]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1부. 
        5.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