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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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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교내 복지시설 중앙도서관 간편식 전문 매장 임대업체 선정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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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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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목원대학교 교내 복지시설 중앙도서관 간편식 전문 매장 임대업체 선정 입찰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기준금액 이상의 연 임대료 최고가 입찰자 낙찰)
다. 입찰대상(입찰 진행은 각 개별로 진행)
대상 건물 |
구분 |
면적 |
면적상세 |
기준 금액 (연 임대료) |
보증금 (현금 납부) |
본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 |
간편식 전문 매장 |
24평 /79.33㎡ |
전용면적 : 55.76㎡ 휴게시설 : 23.57㎡ |
12,000,000원 |
25,000,000원 |
※ 부가세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마. 입찰 세부일정
입찰 등록 |
입찰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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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
장 소 |
일 시 |
장 소 |
2024. 3. 19(화) 10:30까지 |
중앙도서관 4층 구매·계약과(M410) |
2024. 3. 19(화) 11:00까지 |
본교 지정장소 |
※ 본교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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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 규칙(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제14조의 자격을 입찰공고일 이전에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당업체가 아닌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업체, 법정관리업체, 화의개시업체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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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입찰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해당자에 한함)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함)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1부
아. 입찰서(세부 내역서 포함→입찰서는 소봉투에 봉입 후 날인)
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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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
가. 제출된 입찰서류 효력 :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입찰공고에 관한 서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한 입찰서류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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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
가. 기준금액 이상 연 임대료 입찰 최고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입찰은 3회까지 진행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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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조건 |
임대차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한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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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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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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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가.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을 위하여 담합 한 자.
다.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마.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아. 계약이행 중에 본교와의 불미스러운 사항을 유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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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연 임대료는 12개월분으로 산정하나 1,2,7,8월분은 3,4,5,6,9,10,11,12월분에 분할하여 임대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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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입찰 문의 : 구매·계약과 TEL.042-829-7172~3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서 1부
3.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2024년 3월 11일
목원대학교 총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