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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7.12.14 조회수5451

본교 취창업지원단에서는 교육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바랍니다.

 

1. 선발규모 : 130명 선발예정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8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50명

 

2.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9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추천대상 자격요건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는 졸업 후 5년 이내 인 사람에 한해 추천(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이내)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9. 경우에는 2013년 5.19.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시까지 졸업(2019. 2월)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65점

(Level 2)

625점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015.1.~2016.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만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서류제출: 각 해당 제출 서류를 2018년 1월10일(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문의: 취창업지원단 N201호(☎7155, 7152)

 

- 취창업지원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