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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신학기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안내

작성자 한** 작성일 2017.03.23 조회수5604

 

전화금융사기 유형

 

❍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사기

▸서울지검 수사관이라면서 “대포통장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며 서울지검 가짜사이트로 접속케 하여 확인 시킨 후,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해결이 된다”고 속여 현금을 이체 받거나 만나서 편취한다.

 

❍ 저축은행 등 대출빙자 사기

▸저축은행이라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며 현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 받아 편취한다.

 

❍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취업빙자 사기

▸정상적인 회사인 척하면서 구인광고를 낸 뒤 합격하였다면서 지원자 에게 급여지급용 통장으로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구직자는 취직에 성공하였다는 기쁜 마음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을 제출하거나 택배로 보냅니다.

⇨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 면접에 가보니 현금 출납직이라면서 현금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찾아오거나, 통장으로 창구에서 인출해 오는 일을 시킵니다.

⇨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조직에 가담

▸최종 합격하고 나니 통장 개설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구인광고나 계좌 모집 광고를 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챙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 대포통장 개설자로 범죄조직에 가담

 

❍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양도

▸인터넷 공간이나 광고 메일에서 “회사 마케팅을 위해 쓴다”거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 쓴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합법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며 “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합니다.

⇨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