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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0-1학기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2.20 조회수1303


2020-1학기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우리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20-1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자퇴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2020-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0.03.02.(월)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0.03.31.(화)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05.01.(금)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06.01.(월)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06.02.(화)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2. 휴학반환

 

  가. 개강일부터 7주(2020년 5월 1일(금)까지)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자퇴자와 같이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등록금이 유효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최초 휴학시점에 따라 반환금이 산정

      되오니,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을 하여야만 자퇴시 전액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금반환 문의 : 경리과 042-829-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