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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등을 일부 보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의 수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교육부 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수정내용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