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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관련 추가 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2.26 조회수9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미 안내드린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해당 내용을 송부해 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기존

변경

대상기관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우선순위

검사 대상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약)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포함

붙임  학교방역지침(6) 개정 주요 내용 1.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판 수정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