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미 안내드린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해당 내용을 송부해 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기존 |
변경 |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우선순위 검사 대상 |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
(요약)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포함
붙임 학교방역지침(6판) 개정 주요 내용 1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수정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