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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5.10 조회수71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 항만 입항 재상륙자 진단검사 방법 변경

     : 최초 상륙시에는 PCR검사, 이후 재상륙시에는 RAT(자가검사) 실시

. 항만 입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포함)시 조치사항 변경

    : 공항 절차와 동일하게, 미제출 단기체류외국인 본인에 한해 하선 금지

. -싱 여행안전권역(VTL) 운영 중단(5.1.~)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시행시기 : '22. 5. 4.() 부터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2)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2) 개정 전·후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