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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022년 상반기 국가자격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 계획 알림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5.12 조회수71

코로나19 장기에 따라 2022년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자격별 조치계획을 안내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7) : 간호사, 보육교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2), 영양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나. 안내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소관 부처 담당자(붙임 참조)에게 하시기 바람.

 

붙임  2022년 의무현장실습 상반기 자격별 조치 계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