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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 재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14 조회수8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였기에 송부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 붙임 자료 참고)

구 분

현행

변경

확진자

동거인

관리 대상

구분 기준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 감시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관리 방식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 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검사 기준

-2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1PCR(3일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격리통지 방법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 관련 문자 발송 시 격리기간 반드시 명시

 

붙임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