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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였기에 송부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 붙임 자료 참고)
구 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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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
관리 대상 구분 기준 |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 감시 |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
관리 방식 |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 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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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준 |
-2회 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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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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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 방법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관련 ‘문자 발송 시 격리기간 반드시 명시’
붙임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