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내용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결과 확진 인정 기간 연장
* (기존) '22.3.14.~'22.4.13. → (변경) '22.3.14.~'22.5.13.
붙임1.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본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