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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1.19 조회수5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침(제13-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3.1.18.(수)

- 주요 개정 사항

  ①(신고 / 보고 체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현행화, 사망 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 료 제출 근거 추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등록 하도록 시스템 개편 안내.

  ②(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 검역단계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에 대 한 조치사항 등 현행화.

  ③(확진환자 대응 방안)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방식, 대상 기준 명확화 및 생활치료센터 운 영중단에 따른 현행화

  ④(부록)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일시 외출 안내문' 추가

  ⑤(기타) 재검출 사례조사서,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변경, 개인보호구 권장범위 등 현행화, 묻고 답하기 현행화.

 

붙임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