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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대학 구성원 기본방역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8.12 조회수76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유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방역수칙을 다시 안내하오니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학교 및 생활 방역수칙

◦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에 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전·후에도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환기)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이 구분된 실내공간에 처음 입실할 때 10분 이상 창문 열어두기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 (행사)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    원 동행 필수

◦ (교직원 근무환경)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 학생, 교직원 확진 시, 대책위원회(학생처 학생복지과. 구내 7141~7143번)에 즉시 보고

  -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      원검사 1회) 권고하며,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붙임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1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6대 국민행동수칙,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