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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개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5.25 조회수7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검사체계 등 방역 조치를 반영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3

)’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현행

변경

비고

입국전 검사 조정

PCR음성확인서 제출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제출

5.23.~

입국후 검사 조정

1일차 PCR, 6~7일차 RAT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6.1.~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변경

3, 2회접종(14~180) 시 접종 완료

2회 접종(14일 경과)

접종 완료

6.1.~

(소급적용 가능)

항만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검역소에서

하선전PCR검사

관할보건소에서

3일 이내 PCR검사

6.1.~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자료공고/고시)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게시물' 참고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3) 개정전후대비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3)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3_수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3판 수정전후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