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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검사체계 등 방역 조치를 반영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
판)’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
현행 |
변경 |
비고 |
입국전 검사 조정 |
PCR음성확인서 제출 |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제출 |
5.23.~ |
입국후 검사 조정 |
1일차 PCR, 6~7일차 RAT |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
6.1.~ |
만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변경 |
3회, 2회접종(14~180일) 시 접종 완료 |
2회 접종(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 |
6.1.~ (소급적용 가능) |
항만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검역소에서 하선전PCR검사 |
관할보건소에서 3일 이내 PCR검사 |
6.1.~ |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자료→공고/고시) 내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게시물' 참고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_수정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수정전후대비표 1부. 끝.